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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안 (2022년 2분기)

집사홍 2023. 6. 26.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안 (2022년 2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을 입은 많은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인증된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22.4.1 ~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약 조치를 이행하여 경동영상 심각한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방안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지급일

​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첫 3일간은 일일이 4회 지급이 되므로 4시 이전까지 신청자는 오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른 지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1등상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고 난 후 약정체결을 완료 하면 지급이 됩니다. 6월 9일 부터 6월 13일 까지는 5부제로 시행이 되고, 6월 14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약 및 시설인원 제약 조치에 해당이 되었던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자본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급일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되며 휴일의 경우는 익일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5부제 운용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 목요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5일 화요일부터~ - 의미 사무실 소재지 내 인접하게 있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을 제외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신청시 확인사항 ※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할 예정이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한다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80만 개사로 손실보상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시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이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신청으로 오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지급받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한 재산정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규모와 1등상을 보면 전체 80만개 사무실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약 62만개 업체로 전체 보상자본 2.4조원 중 1.8조원 규모입니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자본 중 식당, 카페가 신속보상 대상의 73%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약 조치를 했음에도 대상에서 빼고 업체의 경우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한 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로인해 손해를 보았던 소성인증된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및 보상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지원 범위 및 기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하한액 적어도 10억) 자세한 사항은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중 신속보상 대상이 되는 61만 4619 업체는 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과 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금이 사전 산정되어 있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선지급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 5부제 운용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 목요일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신속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5일 화요일부터 의미 사무실 소재지 내 인접하게 있는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을 제외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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