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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한도 계산, 신청 절차 (온라인, 방문신청)

집사홍 2023. 6. 26.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한도 계산, 신청 절차 (온라인, 방문신청)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은 조건 만족 시 수령해볼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거의 같으며 정갈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대상 시설 정리한 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한도 계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대상

이번 2021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가능했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약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구체적 조건은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약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 공고문에서 발표한 대상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본인 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아니면 스마트폰 본인인증)하면 신속하게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i)사업신분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입증 그리고 ii)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메시지 신분증을 지참후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기준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 후 2019년 국세청에 신힘든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 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이어 방역조치 이행일 수 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약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 서 2021년 8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떨어졌고 이 식당의 영업이익률은 10%, 총체적 매출액 대비 급여 · 임차료 비중은 25% 인 경우에는 영업이익(10%)+급여 ·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 28일 X 보정률 80% = 총 392 만원이 보상금액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19년 동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과 시 자룔를 화용해서 손실보상액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정해 놓아서 신청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등 파일을 토대로 계산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액: ((200만원-150만원) X (0.15 + 0.25)) X 28 X 0.8 = 392만 원 국세청에서 매출자료가 입증 안 되는 경우 :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월 3일부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각 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이다보니 빠른 지급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신청 절차 역시 소상인가된 지원금신청처럼 서류제출이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가 정도의 과정을 거쳐 간단히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보상 신청 방법

모든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일단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했던 부분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

이번 2021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가능했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약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으로 받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에서 배제된 개인사업자 아니면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힘들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은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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