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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방법

집사홍 2023. 6. 26.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방법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국가에서 소상공인분들의 손해를 줄이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금방나오기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용도가 될 듯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금까지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곳인데요. 집합금지의 방역조치일 경우 4단계에 해당하는 상점들이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시가 제한일 경우는 다음과 같은 2, 3, 4단계에 해당하는 상점들이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일 경우는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음식과 숙박일 경우는 10억원 이하이고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그리고 제조일 경우는 120억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모바일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차이나는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신청 시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강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0시~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 오전 7시~11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 이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작은 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작은 상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검증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증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의 이혜

최근에 처음 도입을 하는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2분기에 관련해서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500만 원을 지급을 받고. 차후에 손실보상금 정산을 해서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액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로 정리를 하며. 이자는 1%의 초저가와 5년 만기의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조기에 상환도 가유능한 바로 그 제도입니다.

분기별 250만 원 보더 더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2021년 4분기에 대해서는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분들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소실바상금이 있다면 다음 달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되는데요.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손 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재난지원금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데요.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서도 위의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공고에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출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기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의 힘듬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가 되어서 작은 상인 손실보상이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신청 후 국세청과 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차이나는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신속 보상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작은 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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