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_부모님 공제(장애,보험료,신용체크카드 등) 총정리
지난번에도 어버이 인적공제 부양부모 등록에 에 대해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1. 본인: 본인은 자동으로 뜹니다. 본인 옆에 150만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2. 배우자: 연소득 수입 100만원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수입 100만원 이하 조건이 1년에 100만원 이하로 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다면 매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관련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서 양육한 아동
근로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부모 중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생활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기 - 모의연산 ]
지금까지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언급해 드린 대로 본인 상태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서 진행하셨다면 다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택스에 제공하는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대상자 유무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회 서비스는 신청기간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활용 이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공감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요구하는 중증환자 :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이야말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필수적으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유의사항
- 사실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로부터 위쪽이고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아래쪽입니다. )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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