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오염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있을 수 있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금전 게다가 등록금전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게다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등록기준 :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의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사기업 재무 상태 등의 기업검토 심사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되는 것으로 면허를 접수할 때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통장에 금전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새 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 동안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등록기준 :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가건물의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 또한, 차이나는 사업자와 공용으로 활용 불가하며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증빙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하여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면허는 사무실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체 면허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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