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도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시스템 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아이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수익 수입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이 있을 경우 최대 1명당 8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정기신청 기간이니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내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나의 수입의 합이 일정기준 이하라고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우, 혼자서 산다면 2,200만원 미만, 부부가 함께하지만은 외벌이라면 3,200만 원 미만, 부부가 맞벌이라면 3,800만 원 미만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현실 순이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사업수입금액이란 총 매출액을 뜻합니다. 참으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하듯, 비용을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업종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갖춰질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가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처럼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대상2023자녀장려금은 저수익 수입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이며 저수익 수입 가구의 아이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아이들 1인당 70만 원(적어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그리고 재산은 2.4억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재산으로 봅니다. 순금을 제외한 갖고 있는 조회가 되는 모든 자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기준시가(실거래가와 비슷)에 간주 전세무 비율 0.55를 곱해서 구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현실 전세무 중 작은 금액,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수익 수입 가구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수익 수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상관 없이 부부의 총 합산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1인 당 최대 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24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아이들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4. 총월급액 등(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5.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도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시스템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자녀장려금
가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처럼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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