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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해야하나 간이개인사업자 기준, 발행의무, 혜택

집사홍 2023. 6. 29.

가게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해야하나 간이개인사업자 기준, 발행의무, 혜택

가게 건물 임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가는 가게 건물 임대 거래 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게 임대 거래 월세 거래를 하고 나서 내 보증금과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체크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가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투자금의 종류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유형자산 및 무형재산이 존재합니다. 유형의 경우 영업시설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형의 경우 거래처나 신용, 영업 노하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보호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처음 변제권을 대비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게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

권리금의 경우는 상가의 경우에서 조금은 발생합니다. 영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를 파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고 종합소득과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유리합니다. 전부 다. 포함된 포괄양수라면 권리금에 에 관하여 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게 양도소득과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양도소득자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자본 - 기본공제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귀중한 것은 양도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나 장부처리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과세 공제처리를 위해서 세무사의 컨설팅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게 계약시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상가를 파는 집주인이 위에서 말한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반대로 가게 매수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내고 환급 받아야 합니다. 기초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계약의 잔금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된다면 조기환급도 가능합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1월이나 7월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상가를 매수한 후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처리할 경비나 매입세액 공제대상 항목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장부에 대한 감을 잡을 때까지 세무사에게 일임하다가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가매매할 때 부가세 환급 어떻게 할까?

부동산을 매매하는 가게 집주인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매수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잔금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기초적인 사업자가 신고하는 1월이나 7월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아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구매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경비 항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뀔 때

사실 대항력과 가게 보증금의 처음 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는 임차인을 비교해 다시 거래를 체결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취득했다는 생각으로 별생각 없이 요구대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고매나 경매로 진행될 때 물권자에 비해 후순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대항요건에 먼저 준비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가게 임대 거래 계약 기한 중이지만 이번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먼저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고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사업자신분증 폐업 시고부터 하시기보다는 가게 보증금 및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권리금의 경우는 상가의 경우에서 조금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게 양도소득과세 계산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양도소득자본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자본 기본공제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귀중한 것은 양도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게 양도소득과세 계산법

상가를 파는 집주인이 위에서 말한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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