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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단체 외부조정및 외부감사

집사홍 2023. 6. 29.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단체 외부조정및 외부감사

소규모단체 등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이해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개요, 확인대상 단체 및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사례, 그리고 혜택과 불이익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의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소규모 단체 등에 대한 세원 투명도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점주 소규모 단체 또는 단체 변환 사업자는 노력하는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보존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단체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수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수사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혜택

1.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족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 사용한 비용에 관해 60%까지 150만 원 하도를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면 과소 신고한 과표가 경정된 과표액이 10% 이상일 때 공제받은 금액에 에 관해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1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결정하는 방법은 과거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점주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부조정을 신고해야 할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점주 단체 및 외부의 감시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야 하는 법인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점주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억 원 이사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법인입니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점주 법인입니다.

1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수입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의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규모 단체 등에 대한 세원 투명결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확인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혜택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혜택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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