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2021년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 215 까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준반면에 세금을 더 내놓거나 덜 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인적공제에 대해 알기 어렵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같은 것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치 당국이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상승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같은 것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같은 것을 이른다.
부녀자공제 활용 이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태에 따른다. 그러므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현재 해 죽은 경우 또는 남편이 현재 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한 공제로 주택임차 차임금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것을 목적으로 대출하고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뜻하며,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것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빌린돈을 갚다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는 주택 구입을 것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빌린돈을 갚다 중인 이자로 상환기간, 상환방식, 차입시기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활용 이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야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대해 자신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자신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부녀자공제 활용 이용 방법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신고 한 내역에서 보니 부녀자공제 항목이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꼭 적용시킬 거라 공부를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부녀자공제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1. 소득공제명세서에서 남편을 먼저 등록합니다. 남편이 수입이 있어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 란에 미해당자를 체크, 수입이 없으면 해당자를 체크합니다. 2. 본인을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관계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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