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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이 미치는 영향(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집사홍 2023. 7. 1.

부동산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변경이 미치는 영향(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었고 공제액을 살펴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그 밖에도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하산 토지9상가사무실 부속토지 그 밖에도 토지공시가격 80억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의 지형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번 2월1일 12월 15일 15일간이며 공휴일, 토요일 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 물납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은 500만우너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긴 하지만 하지만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자본 분납, 1,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합니다.

 

 

부동산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종합부동산의 지형 기본공제자본 상향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번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지한 재산의 지형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주택 및 토지를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많게 갖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이란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의 지형 부담을적정화 하고 부동산세제를 재건 하기위해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3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과세율 역시 6에서 5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만 종합부동산의 지형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의 지형 기본공제자본

개인적인 2023년 부동산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은 하락이 지속될거라는게 약간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푼다해도 확실히 효과는 그리 크지않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아닙니다. 더 하락 할것입니다. 의견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더이상 하락은 지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구매하기 좋은 때이고 1주택자분들은 상급주택으로 갈아 탈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루급속도로 부동산이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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