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 보험금 받는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동조 신청은 1회차 부터 결과적 회차까지 필수로 진행되어야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고용보험 센터에 바로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인터넷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매 번 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아주 번거로운 일이기에, 대점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혹시 신청서 제출 전 구직 수당 1차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절차 확인! 실업동조 기간 동안 진행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관련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데, 관련 의도 제출은 고용보험에서 고지한 실업동조 당일에만 가능하니 저장만 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추진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구직 수당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제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낙관적 지원 하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 급여를 받은 인원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5년간 3모임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우리들이 구직 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은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어쩌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수사 강조 및 특별 점검 확대
두 번째는 구직 수당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급여 반복 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복 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구직 수당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경우에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반드시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저항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신중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구직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고용 서비스 발전 방 안에서 구직 급여 제도의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서 등을 통해 중장년 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나 청년과 영역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 고용사회복지 연계 활성화 그리고 나라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의 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일자리안정 정책에 최첫째 목표는 유지 가유능한 바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빠르면 40대에도 퇴직하는 것이 일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닮은 상태에서 중장년 층에게는 이와 닮은 고용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구직 수당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제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낙관적 지원 하기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획수사 강조 및 특별 점검
두 번째는 구직 수당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수사 강조 및 특별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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