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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직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집사홍 2023. 7. 3.

희망퇴직 실직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구직 수당 부정수급 신고 후 포상금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 방법은 2가지인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부패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고,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신청 과정은 똑같으니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청렴포털에서 안전 학습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니 국민신문고 이용이 더 낫습니다. ✅ 온라인 신고 ✅ 통화 신고 인터넷, 통화 신고 후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의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희망퇴직 실직 보험금 받을 수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참여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 수당 지급대상

기본적으로 이직(퇴직)일 과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2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성격이기에 적극적 재참여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재참여 활동을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바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낮다고 해도 하한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수급기간인데요, 수급기간이란 실업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 수당 보수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순간을 기준으로 하는 구직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생활 남아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시스템 더보기

구직 수당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을 하여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쪼록 이런 경우 피해서 분통스러운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 수당

기본적으로 이직(퇴직)일 과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2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 수당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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