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알아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간략하게 만1년 근무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퇴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4주간 평균 근무시간입니다. 특정 주에 10시간만 근무했더라도, 다른 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할 것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및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하니 약간의 일부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및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이러한 퇴직연금제도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운용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원이받는 연금 혜택의.따라서 퇴직금의 원래 목적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하다가 퇴직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정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간혹 영세사업장에서 1년 미만 재계약을 통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1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에도 같은 근로계약을 계속하는 경우 실근기간이 만 1년을 넘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소시간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상 근무라는 말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여기서 근무형태란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이 해당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
퇴직금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경우 :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 휴직기간, 정규직 조합원 재직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 수습기간(수습), 근속연수, 최초 고용 시 임시고용, 일용직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고용일부터 퇴직, 해고 그리고 는 사망일까지의 근무기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출석률이 아닙니다.일용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제외되는 모든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경우 휴직 및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4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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