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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기초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늘리는 방법

집사홍 2023. 7. 4.

1961년생 기초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늘리는 방법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수익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수입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불리는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연금 가입기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2023년 기준 만 62세) 연금 가입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다음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이 됩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수령나이 및

연금 납부내역 조회, 총 납부내역 확인

그럼 바로 여러분이 현재까지 납입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몇개월 간 총 얼마를 납부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요.물론 이 금액 중 50%은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납입한 금액은 위에 나와있는 금액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층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연금제도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할 수 없는 수급연령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장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된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다가올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1961년생

2023년 기준으로 만 61세다. 이 분들의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3세이기 때문 공백기는 3년이고 수령까지 2년 남았다. 1964년생까지는 동일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분들은 집 한 채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다만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갖고 끙끙 앓는 것보다. 자녀와 증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를 추천합니다.

지출계획 문제가 해결된 후 몸이 허락한다면 을 이용하기 바라고, 퇴직금은 어차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지 대신 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인 수입 소득 수준 하위 70%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만65세이상의 근로자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고속의 것은 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세대의 경제적 수준(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금 조기 수령 및 연기 수령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 하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령 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익이 없어야 하며, 어느 사업체에도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에 일정한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기 수령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기된 기간의 이자(월 0.6%)가 포함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중요하지 않게 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아니면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적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납부내역 조회, 총 납부내역

그럼 바로 여러분이 현재까지 납입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이란

2023년 기준으로 만 61세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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