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소득을 규제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본 기부금 : 처음 정치자본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② 1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선정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선정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계산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차례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택마련 저축
청약예금납입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예금납입액무주택 확인서를 제안한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헌법 제7030호 대한민국 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으로 합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단계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처음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관련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산수기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조회한 공제자료를 홈택스에서 즉각적으로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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