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쉽게 정리(+변경된 부분)
사실상 연말정산준비는 1월 새해부터 준비하셔야한다는거 아시나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내년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첫차례 !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를 체크해라!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연봉의 3% .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년에 120만원을 써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양부모 모두 합계이므로 의료비는 중간중간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3%이상이 되면 사용액에서 계산되어 의료비 공제가 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3%미만일경우 의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자료다운받기
연말정산 자료집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찬성 체크 후 로그인하기(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간편 인증(페이코, 네이버, 뱅크샐러드, 토스, 국민인증서, NH인증서,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통신사 PASS, 삼성패스) (참고 : 대게 이용하는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하면 편리함) 3.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사용 월을 선택하여 돋보기를 누릅니다.
4. 실제 지출 의도 및 공제 요건 연관 여부 확인(아래 기본 내역에 항목별로 나오므로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5. 위 스크린 상단에 보시면 한 번에 다운로드 받기 혹은 인쇄를 눌러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누락 혹은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경우
부득정 사정으로 간소화 자료 혹은 공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경정 청구가 가숙련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면서 잇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금 신고가 끝난 6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21, 20년, 19년, 18년의 지출 내역은 현재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진행되는 방법은 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을 선택한 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과거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경정청구를 원하는 귀속연도에 접속하여 수입 수익 및 세금감면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금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정청구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려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자 수입 수익 경정청구가 시작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분 →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2% →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빌린돈을 갚다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빌린돈을 갚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납부 A~Z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 근로소득, 연금수입 수익 기타 소득액이 해당되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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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집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서류누락 혹은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부득정 사정으로 간소화 자료 혹은 공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누락 혹은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연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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