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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 임대 소득공제 요구사항 제출서류

집사홍 2023. 7. 5.

연말정산 전세 임대 소득공제

①.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공제가 가능숙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즉각적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신용대출등에서 소득공제 대상이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전세 계약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수입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 맞벌이라면 부부 중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숙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옵션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이러한 것들을 위해 주어진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계 및 공제율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년 원리금 납입액의 40%이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원금을 나눠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예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결정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와 청약예금 납입액의 40%을 합쳐 연간 한도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Q&A.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의 총 급여가 활동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이자율 1.2%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합의를 하였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이체확인증명서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공제가 가능숙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즉각적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총 보수액 5,000만원이하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즉각적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자율 연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빌린경우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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