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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공제 연산 하는 방법

집사홍 2023. 7. 5.

연말정산 세금공제 연산 하는 방법

13월의 보수 연말정산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매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또 매년 변화하는 연말 정산이기에 미리 꼼꼼히 준비하셔서 더 많은 공제 혜택 받으세요. 1 신용체크카드 공제 부분의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Ti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직불카드는 30이므로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 or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2 교육비 공제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의 세액 공제 금액이 올해 안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연산 하는

국내 대학

학위논문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같은 것을 배제된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학자본 대출 상환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파일을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학위논문 취득과정에 속하는 분들은 보통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지 인증 한번 해보고, 안 뜨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내 대학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PC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체크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직불체크카드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자본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자본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유되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뛰어난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한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미취학 아찬성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국내 대학

학위논문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같은 것을 배제된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학자본 대출 상환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파일을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학위논문 취득과정에 속하는 분들은 보통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지 인증 한번 해보고, 안 뜨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만 인정되는 교육비

1. 직업능력개발경험 수강료 중 지원되는 수강지원금을 뺀 근로자 자비부담 분 2. 대학원의 1학기중간고사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지출하는 교육비 3.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4. 든든학자본 등의 학자금대출금 상환액 자녀가 없습니다.면 근로자 본인 교직 공제비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같은 것을 배제된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자본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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