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대학생들 자식들 교육비 공제 한도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 중 장애인,암환자,중증환자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부모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수입 수입액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검토 및 고찰
1)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많아졌기 때문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월세액 공제대상자 범위와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대출 한도액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부양부모 인적공제 소득필요조건 완화로 인해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식들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6)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도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하여야 합니다. 8)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9) 빠진 부분을 잘 검검하여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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