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실적 먼저 보기 방법
결과적 3탄으로 연말정산 시 주요 문답사항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호기심이 생기다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정말 많은데요. 이 글을 보시기 전에 연말정산 1,2탄을 먼저 보면 공제받으실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궁금하거나 빈번히 하는 질문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방법,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 등으로 나누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1.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아니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가 생활 매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예측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점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입이 발생하기 돕기 위하여 필수로 접근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식사, 양육, 출퇴근 대중교통 비용 등) 소득공제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 보수액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출 가능 금액 게다가 있습니다.
등등 공제의 경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급여 별 공제한도는 아래 표 참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으로, 사용금액의 15%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체크(직불)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사용금액의 30%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인적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과거 출생)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형제자매 :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연령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500만 원 이하인자 가 해당됩니다
Q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매년 수입액 수입 대출 가능 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부양가족의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일 경우 총 보수액 연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의료비 세금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메뉴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돕기 위하여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요건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수입액 수입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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