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이번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 즉 전세자금대출,증거금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9년 연말정산 관련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연말정산시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동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크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액을 소득공제에 포함되다 시켰습니다.
한도
예전에는 본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는 구분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통일되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 원까지다. IRP와 함께 운영할 경우, IRP에 300만 원까지 한도라서 총 900만 원에 관해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있습니다. 코믹한 것이, IRP만 오직 운영할 경우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딱 600만 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2001년 이후)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즉각적으로 이 ③번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소득공제(②)로 들어갔다면,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예금 계좌는 세액공제(③)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위에 해당되는 3가지의 연금의 세액공제율 및 세금공제 대상 연금납입한도는 총급여액별,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이상 근로자의 세금공제 대상 연금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며, 이 중 15%인 135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공제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과세 50만 원에 대해서만 차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권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연금예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과세 신고할 때 34번 항목인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즉각적으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수익률
나는 공제받는 혜택을 수익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곧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 곧 수익입니다. 연마다 최대 600만 원에서 최대 15%만큼 공제해 주는데 수익률이 곧 15%라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벌어들이는 돈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본인이 적게 납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15%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 얘기고,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IRP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뻥튀기되는 것을 볼 있습니다.
연금예금 개인형 IRP 연말정산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연말정산 세금공제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5,500만원 이하 연소득 수입 기준으로 공제율은 무려 16.5%이며, 개인형 IRP 공제한계 700만원과 연금예금 공제한계 600만원의 최대 900만원 기준으로 148.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두개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초과 기준으로는 공제율은 13.2% 최대 900만원을 넣었을 경우 118.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억원 초과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공제 금액은 92.4만원입니다. 정부는 노후 준비와 연말 정산 세액 공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공제 금액과 향후 안정된 노후를 직접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예전에는 본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는 구분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통일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2001년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즉각적으로 이 ③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