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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집사홍 2023. 7.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크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 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면작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②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지방소득과세 환급 방법

연말정산 연관 받아야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도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 [환급신청] 를 클릭합니다. 단, 소득세(국세)의 환급이 결정되어야지만 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아래와같이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과세 연말정산 환급청구서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소득과세 환급조정 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과세 환급 입금계좌 사본연말정산분(부표포함) · 원천징수 이행현황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연말정산 지방소득과세 환급 신청서는 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한 뒤에 해당 파일들을 1장식물 jpg파일로 변환해서 2MB로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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