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크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 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면작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입니다.
②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입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과세 환급 방법
연말정산 연관 받아야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도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 [환급신청] 를 클릭합니다. 단, 소득세(국세)의 환급이 결정되어야지만 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아래와같이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과세 연말정산 환급청구서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소득과세 환급조정 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과세 환급 입금계좌 사본연말정산분(부표포함) · 원천징수 이행현황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연말정산 지방소득과세 환급 신청서는 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한 뒤에 해당 파일들을 1장식물 jpg파일로 변환해서 2MB로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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