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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5 주택자본 소득공제

집사홍 2023. 7. 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5 주택자본 소득공제

주택자금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대출잔액 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와 공제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혹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니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가속하는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사항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혹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의 차입자가 관련 금융회사나 별도의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봉과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 ~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심리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소비심리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심리 증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 30% ✨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시스템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전한 상태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30%) → 20% (35%) ✨ 작년에 이어 올해 안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혹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의 차입자가 관련 금융회사나 별도의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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