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차이,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내용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세금혜택 혜택 중 하나로, 보험료 지출액의 일부를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감면 대상 보험료와 해당하는 세금감면 자본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이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및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와 결과확인 방법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증명문서를 확인 후 누락된 문서를 모아서 소득공제세금감면 신청서와 증명문서를 제출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 수입 지급명세서 등 제출, 누락분 경정청구를 거쳐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이 이루어 진다.
연말정산 실적 확인 방안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보수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 수입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 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되면서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매년 소득자본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자기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하지만은 급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게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어렵지 않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시설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에서 관련 영수증을 국세청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 수익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부모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세금감면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과세소득가격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같지 않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기타 사항
이와 같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금혜택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분할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납한 보험료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차와 결과확인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증명문서를 확인 후 누락된 문서를 모아서 소득공제세금감면 신청서와 증명문서를 제출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되면서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지만은 급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입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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