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직장인, 근로자 꿀팁)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정리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연말정산 때, 표준화의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연말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함 에서 자세히 설명 다만, 지난 한 해 기부한 모든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기획재행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장점이 주어집니다.
이 점 꼭 알아두기 올해 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져, 만약 지난 1년 간 기부를 많게 했다면, 다른 해보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항목
이제 정말 중요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은 비과세 범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탈세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비과세인데 급여를 모요리 이런 식대 항목으로 넣어버린다면 결국 그건 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크게 성질상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금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세금공제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공제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상 9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세금 50만 원에 대해서만 차감이 되어서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아니고 연금예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34번 항목인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 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하지만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간편하게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출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게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납부해야 된다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세 미만 자식들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식들 300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수익 조건 연간 소득한도 100만 원 이하
부양예측 소득 수익 기준은 연간 소득한도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받는 방법 소득 수익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 시 돈을 뱉어 내는 것이 아닌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 수익 공제, 세액 공제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 모두 단순하게 검색해보고 저희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1 소득 수익 공제 첫번째 소득 수익 공제는 본인이 사실상 벌어드린 수익이 있지만 여려 공제를 통하여 소득 수익 자체를 깎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 연봉이 9천만 원인데 이 중 200 만원을 공제를 받으면 그러면 과세 구간 8800 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종합소득과세 과세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제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익 공제를 통하여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이제 정말 중요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산출세액에서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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