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 관리비 기간 전입신고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며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40만 4,036건 중 24만 321건이 월세 거래로 임대차 계약에서 무려 60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에 적용되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750만 원 한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0 아니면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상반기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2년에 납부한 월세부터는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근로소득액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생활 7천만원 이하, 세대주, 기간 동안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시다.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이 월세 지출내역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뒤더디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기간 동안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이전 기간은 공제 되지 않음) 전입신고는 가능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은 독특한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연락해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동산주인이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접적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누르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네모 박스로 체크된 부분 모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일반 현금영수증과 혜택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득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 소득 공제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기초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면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진 대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나머지 계약내용도 작성하면 되지만 부분 필수 기입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월세와 선금을 잘 확인해주세요. 둘다. 이 쳐져있었는데 둘 중 하나만 기입하는겁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해도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영수증이나 증명자료는 직접적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알아서 잘 떼가는데, 환급은 이처럼 힘들다니 뭔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직접적 뛰어야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한 푼이 아수월한 상황이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입증 후 본인이 요구하는 영수증 아니면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기록 및 전입신고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늘어남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세요. 위 서류를 준비하는 것 말고도 반드시 미리 전입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가 불일치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월세 소득신고를 한 경우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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