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정치자금, 노조비, 봉사활동)
연말정산 세액혜택 중 기부금 공제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종류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대출 한도액 4. 부양예상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법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액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해 공제가 가능숙한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대출 한도액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찬성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력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교육정책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입액 수입액 요건은 연 수입액 수입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상태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혜택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와 같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5까지 공제되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1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기본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나머지 100만원의 15%에 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그 10만원 전액을 세액혜택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교육기관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교육기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의도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관계없이 추가 공제 대출 한도액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관계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부양예상 기부금 공제
합산 공제 가능숙한 바로 그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x, 소득요건o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의 내역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금액대출 한도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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