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방역지대출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결정 최대 1천만원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29일 심야 본회의를 통하여 62조원 규모의2차 추경안이 여야 합의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6일 만인데요,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협의를 통하여 당초 행정부가 제시된 59조 4천억보다. 2조 6천억이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그럼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원금 지급시기와자본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대상은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고,보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371만여 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원금이란?
행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대출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장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작은 점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작은 점주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총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2022년 5월에 윤석열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3차 작은 점주 방역지원금이 확정이 되었고 지급해주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원금 지원 대상
작은 점주 방역지대출원금 지원 대상 요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사업신분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매출액 1030억의 중사기업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저도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이긴 한데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영업시간이 따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웹상으로 조달을 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 개업을 한 상태라 관련 지원 제도를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 전 2차 방역지원금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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