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관계 교육비 공제
by. 꿈꾸는 시인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연말정산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자동으로 취합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나 암치매중풍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수월한 소득세액공제 best 10을 알아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대체로 소득에서 빼주는 전략 본인이 대체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활용 이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수익 수익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려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제출기록 양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출력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록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록 양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부모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원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되다 임차에 요구되는 전세보증금, 월세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연관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부모 우리나라 근무자인 경우 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 한 학생. 단, 초등학습목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zwnj국외유학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같은 것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공제옵션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들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부모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대체로 소득에서 빼주는 전략 본인이 대체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옵션 대학습목표 등록금, 대교육기관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원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교육기관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습목표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원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원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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