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후 법인개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단체 가지급금이란? 법인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한 상태에 발생합니다. 법인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더욱 증가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많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거래 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어떤 상태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가지급금을 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할 때 리베이트나 접대비를 지출할 때 미신고 인건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출장을 갈 때 현금이 필요할 때 하지만은 이같이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가능했던 한 빠르게 상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rarr정관 작성 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마치면 법인개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하지만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각 발기인들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발기인을 구성한 후에는 정관을 기술하고 공증받아야 하려면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및 운영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입니다. 정관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사업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4.1주의 금액5.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 소재지7. 회사의 공고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이같이 것들을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임원 주주 구성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주주를 구성합니다. 즉 발기인입니다. 임원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관리하는 경영진을 일컬으며 주주는 지분을 통해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실소유주를 말합니다. 주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무조건 이행되어야할 내용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혹은 감사 1명이 있어야만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이것은 1인 법인설립시에도 같습니다.
임원과 주주가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원 필요 기록 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주 필요 기록 : 일반도장/주민등록등본 1통,자본금을 증명할 주주 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당일 글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단체 설립 및 세무 대화 ****설립도우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는 어떤 상태에 가지급금이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가지급금을 법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rarr정관 작성 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마치면 법인개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하지만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rarr정관 작성 방법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주주를 구성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