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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보험금 신경손상으로 보험금청구시 분쟁발생은 당연히 예상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집사홍 2023. 7. 1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신경손상으로 보험금청구시 분쟁발생은 당연히 예상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신경손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부손해사정사와 이런 신경손상으로 인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환풍기가 망가져서 이를 교체하려는 작업 하던 중 손에서 놓친 그라인더 다리를 베면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응급기록일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신경손상으로

보험약관의 후유장해 정의

보험약관에서는 장해에 관하여 상해 아니면 질병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장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증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해가 존재한다면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 지급률의 20만을 지급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위 사안의 피보험자는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족하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발목 및 발가락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불가능숙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 피보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행보행을 했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상태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은 1차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하여 할 수 있기에 장해진단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식 제대로 파악하여 의사에게 요청해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신경이 살아있는지 검토하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있었고,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좌측 발목의 경우 심한 기능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20의 장해지급률이고, 좌측의 모든 발가락은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여 이를 합하면 20의 장해지급률이라는 후유장해진단서를 피보험자는 합계 40의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1억 원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였을 때 4천만 원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장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이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초기에는 장해지급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2차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신경손상이 회복될 수 있기에 40가 아닌 일부의 장해지급률만 적용해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손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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