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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집사홍 2023. 7. 13.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 지원받는 손상보상금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통해서 매출이 감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검증 서류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면 소상공인 손실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 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수령 완료 2022년 8월 26일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원 처리해서 그런지 매출액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검증 발급해보니 2019년도 매출금액과 2021년도 매출금액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늦게 수령 마감기한 다가올 때쯤 8월 26일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수령 완료했습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수령 완료 2022년 8월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요구하는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검증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검증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매출 감소 구간에 그러므로 내가 매출이 100 명확하게 내가 신고한 부가세 한계 그대로도 매출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검증 지급 신청을 통해서 자료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검증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매년 or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며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13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기업 대표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하면 됩니다.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수령 완료 2022년 8월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요구하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검증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검증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19년과 대비하여 20년 or 21년 매년 or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며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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