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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 5만불을 통해서 10만

집사홍 2023. 7. 1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 5만불을 통해서 10만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의 관계에 관하여 이런그런 잡썰을 풀어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 어떠한 상태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먼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무증빙

가윗부분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윗부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인원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코인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필연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내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아니면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까다로운 방법으로 지급 아니면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적 증표, 플라스틱체크카드 아니면 그 밖의 물건에 전자 아니면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별한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아니면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과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외관광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기타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 수입하는 경우 가장 적지않게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갖고 들어다가올 경우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clubs 위반여부 판단방법

비트코인과 적용되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하게 1 비트코인 거래에 화폐 등 지급수단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2 지급수단에 대한 등록,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내 팔고 현금화하는 행동 이 경우 비트코인만 국내로 해외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현금화한 뒤 달러를 국내로 송금한다면 ▷달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낸 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송금하는 행동 지급수단인 원화외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윗부분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필연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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