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 5만불을 이용하는 경로로 10만
CASE 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적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임금 접수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CASE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를 하고, 외화를 휴관련해서 나갈 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한 경우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해서 반출할 수 있으나, 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혹은 그 밖의 물건에 전자 혹은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국 혹은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 코스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다른 것들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이러한 것들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게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가지고 들어다가올 경우에는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가상재산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재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사람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가상화폐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 앞으로 이러한 위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특정한 방법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필연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혹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힘든 방법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라도 범죄소득 추징보전명령 가능
따라서 피고인이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자산 혹은 보수로 얻은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등에 따라 검사의 청구 내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도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검사가 피고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후,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얻은 대가인 범죄수익과 관련한 추징 재판의 집행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대상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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