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거래 외국환거래법 불회사 이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규정하여 외국환의 거래에 관해 관리함으로써 국제레진 균형과 통화가치관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자체는 32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 비해 간단한 편인데요.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까지 파고들면 참 어렵습니다. . 암튼,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을 송금할 때 관련된 규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이나 원화를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관련된 조문입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경로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또는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과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소유물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소유물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인원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가상화폐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 앞으로 이와 비슷한 위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외관광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운 좋게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그 외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게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구체적인 경로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가져오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등 특수한 경로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어려운 경로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계거래 자체는 무역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54조에 규정된 신고의 예외예 미화 5천불 이하의 국채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등의 절차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계거래 발생하다 시 아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적지 않은 당사자의 국채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은행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에 송금 전 지급등의 절차 신고서 2부, 신고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 수출입필증, 선적기록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관련된 조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상소유물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상소유물 전송
외국환거래원칙을 지키는 제 62조 내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