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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통장 신고대상 및 절차

집사홍 2023. 7. 15.

해외금융통장 신고대상 및 절차

과세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헌법 제52~57조 및 6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헌법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단체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개개인별로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금융통장 신고대상 및 절차과세

주담대 금융이자 11개월 만에 꺾여 4.29%

16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5% 포인트 떨어진 연 4.29%라고 공시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0.05% 포인트 감소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코픽스는 매월 은행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를 비롯한 8개 수신상품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합니다.

전년도 말 채권시장이 안정되며 은행채 금융이자 하락과 금융당국 수신금융이자 인상 자제령이 예적금 가중평균금리를 낮췄어요. 최근 하락한 코픽스는 당장 이튿날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날 연 6.41~7.41%인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17일부터 연 6.36~7.36%로 내립니다.

(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목 ⓒ 증표, 플라스틱체크카드 혹은 그 밖의 물건에 전자 혹은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구체적인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고 출국 혹은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과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두번째,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 1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2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뜻합니다. 다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어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필연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내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하여서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혹은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불편한 방법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혹은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신고대상에 최종 해당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에 해외금융계좌에서 소유 중인 자산이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2023년 올해 안 6월 1일~30일의 기간 동안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별지 제45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담대 금융이자 11개월 만에 꺾여

16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17조(지급수단 등의

두번째 신고의무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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