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가지
연말정산할 때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신경 쓸게 더 많습니다. 부부 모두 수입이 있으므로 누구에게 몰빵 해야 한 푼이라도 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시면 부부 중에서 수입이 높은 한쪽에게 몰아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개별 공제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 수입이 적은 쪽에 몰빵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굴곡없는 분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빵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등 부양가족은 남편 또는 와이프 어느 일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편과 와이프 둘 중에 한명만 가능하고 다른 한 명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되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남편 총급여는 5천만 원, 아내 총급여는 3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 총급여액에 3%를 적용해보시면 남편은 150만 원 초과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90만 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아버님 의료비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남편이 가져가 올렸다면 15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부터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가져가 올렸다면 9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마음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가입자에게 종신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대출 한도액 의 50퍼센트의 가산률을 적용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럴때 가산율은 가입년수가 증가하면 5퍼센트씩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감액률을 적용하여 선접수 가능합니다. 5년 전 청구 시 30퍼센트 감액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안 늦게 수령하면 0.5퍼센트씩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예외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겠다면 이 부양가족을 총급여액이 적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되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마음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신고시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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