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뜻 지급 자본 대상 조건 신청 절차 기간 등 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의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요건 (기준), 기준일 그리고 가구별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으며, 신청방법에서 인터넷, 전화 및 모바일 앱을 사용한 신청방법을 쉽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 근로장려금 제도란 「 」에 의하여 저소득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 환급하는 법령 상의 제도입니다. 수익이 있는 근로소득자(종교인 포함) 아니면 수익이 있는 2022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업자) 및 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수입액 수입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2-1-[1단계] 가구종류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2-1-[ 2과정 ] 총수입액 수입 요건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자본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월급액 [ 근로자 수입액 수입 + 사업수입액 수입 X 업종조정률 + 종교인수입액 수입 ]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1-2-1. 총소득자본 (부부합산)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수입액 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금융이자 · 배당 · 연금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수입액 수입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합니다.
근로 ·자식들 장려금 신청기한/지급 예정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은 2023 3월 2022년 정기분 신고는 2023년 5월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꼭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방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반기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1.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가구 요건 재산 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 부양가족의 수입액 수입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3.수입액 수입 기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수입액 수입 기준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그리고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1-2-1.「 」에서 지정해서 있는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 ( 배우자가 전문직일 경우도 제외 대상) 대상자입니다. 1-2-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2-3.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 2-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경우 [1단계] 가구유형, [2단계] 총수입액 수입 요건, [3단계] 재산요건 순으로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 가구종류 (2022년 12월 31일 현재
21 총수입액 수입 요건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자본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월급액 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 자식들 장려금 신청기한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 자식들 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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