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2020. 1. 5. 1213세무하라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일괄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사업을 하시다보시면 단건발급보다는 일괄발급해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행이게도 국세청홈택스에는 세금계산서 일괄발급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빠르게 일괄발급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링크 이제부터는 아래 캡쳐를 따라해 보세요. 그림처럼 조회발급을 눌러 주세요. 조회발급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메뉴를 클릭하시면 일괄발급이 보입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의도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과정을 보시면, 결국 첫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무실 선택 사업자 로그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다면 2.과정 설명으로 넘어가세요.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상단의 My홈텍스 옆에 사업자 상호명이 뜹니다. 개인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본인의 이름이 뜨고 옆에 사업장선택 메뉴가 뜹니다. 개인이름이 떠 있겠다면 사업장선택 버튼을 선택해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선택 팝업이 뜹니다.
사업자등록이 1개라면 검증 클릭 시 자동 전환되고, 사업자등록이 여러개인 분은 목록에서 해당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세요 사무실 선택이 되면 홈택스 첫 페이지로 돌아오고 상단 My홈택스 옆 개인이름이 상호명으로 바뀝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의도 검증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원래 작성일자, 원래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는데 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려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사무실 선택 사업자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다면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무실 선택
자동입력 되어있는 의도 검증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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