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쉽고 간단하게
또한 환자의 경우에 따라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선택해도 당장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가 우선되며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 위주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만 요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 형태로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비용 차이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이 많기에 요양비사용 목적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의 요양비용 차이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요양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제공받는 시설이기에 비용이 저렴한편인 반면에 요양시설은 병원인 탓으로 치료비 등 개인부담금이 많고 의료보험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요양원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처리 및 지원 여부
건강보험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60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한도액을 넘어서는 치료를 받게 된다면 초과분은 본인부담금이 된다는 의미죠. 의료실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실비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모르시는데서 발생합니다.
요양원은 아쉽게도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과 비교하여 요양병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담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뇌졸중, 뇌경색 등 장기 요양병원원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126만원 ~ 5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비용 차이
요양병원의 경우 그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의 차이는 병실과 간병의 수준 그리고 병원입니다. 보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병원과 같이 한 병실에 있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더 높아지고 처음 요양병원을 찾아볼 때 좀 더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 80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하지만 평균 50만 원 내외의 금액이라 알고 있지만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입원을 전제로 하는 병원 장기간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6인실을 이용하게 되긴 하지만 하지만 거의 모든 장기입원 환자가 찾는 곳이 요양병원인 만큼 별도의 병실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병실료를 소비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집중관리 또는 개인실을 이용할 경우 이런 경우 1인실 혹은 2인실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지역과 병원에 따라서 병실료는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1인실 기준 하루 약 1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인실은 71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내용 보기
자 그럼 지금 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관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한 후에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에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본인부담금이 외에 나머지를 국가가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원 대상에 관해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까다로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는 1종과 2종만 있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용 차이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이 많기에 요양비사용 목적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및 지원 여부
건강보험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60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험처리 및 지원 여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과 비교하여 요양병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부담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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