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개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류를 쉽게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행정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으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사업장 발급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 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합산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 출력Fax 발송 불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 혹은 양도하여 관련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침해 혹은 누설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작업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크게 2가지로 개인과 법인 나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개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급 전 우선 필요한 것은 공인공동 인증서와 민간인증간편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하며 회원가입 또한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개인이시면 간단하게 인증서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며 간단하게 등록됩니다. 먼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에 앞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인증서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으로 접속합니다. 원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
본인것을 발급 하고자 할때,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발급하는게 가장 빠르다. FAX가 가장 보편적인 발급 방식이고, 우편접수도 가능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지만 등기요청하면 보내줍니다. 다만 이와같은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장 대표자님이 1인으로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될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또한, 개인사업자이지만 4대보험 적용신고가 되어있으면 유선발급은 대표님만 가능하겠습니다. 직원발급요청 불가법인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유선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발급은 공문 혹은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주소 관할 하는 지역의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가 신청할 경우 대표의 신분증 사본 직원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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