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투잡 종소세 신고 후기)
오늘은 종합소득세금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금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연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시던 분들이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본인이 납세자파악 몰랐다가 이러한 종합소득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본인이 종합소득세금 신고 대상자파악 알게되고 뒤늦게 종합소득세금 신고종류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유형이 많아 골치아프고 어려워 보이지만 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꼼꼼히만 읽어보셔도 자신의 소득종류별로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나 첫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금 신고유형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금 기본정보 입력
5. 종합소득세금 기본정보 입력 개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모니터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종류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증명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증명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수입 수익 선택 및 기장의무, 신고종류 선택 해당하는 수입 수익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금 기본정보 입력 하단 소득종류 선택에 자동반영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D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에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이지만,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보통은 소득액이 높게 잡혀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유리한 유형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장부를 작성시에는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절세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종류 제가 이번에 받은 E유형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로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유형으로 세무사분께 의뢰하기엔 고민이되는 부분이죠 그중 F유형, G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금 계산이 보다.
종합소득세금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7. 종합소득세금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입력 준비한 서류의 소득금액계산서 입력 화면으로 해당 주 업종코드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가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8. 종합소득세금 원천징수세액 입력 사업수입 수익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선택. 81번의 팝업창 신고도움서비스 41번 합계액과 일치하는지 증명 81. 종합소득세금 원천징수세액 입력 팝업창 활성화 적용하기 선택 시 위 8번처럼 아래 하단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장의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으며 이를 간편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액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사업소득액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업종마다. 7,500만 3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유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전에 전망 먼저 해야할 것은 바로 본인이 종합소득세금 신고종류 어느곳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유형은 10가지의 개인사업자 유형과 5가지의 비개인사업자 유형을 알파벳으로 나누었습니다. 1. S종류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18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점주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20억, 10억, 5억원인 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장부기장 의도 같은 것을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고 열심히 신고 확인서를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2. A종류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로,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6억, 3억, 1.5억이 되면 별도로 세무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세무사로부터 외부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꼭 세무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기본정보 입력
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에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이지만,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보통은 소득액이 높게 잡혀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유리한 유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으며 이를 간편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액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사업소득액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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