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5월 신고, 납부, 기장, 미신고시 불이익, 모두 채움납부, 세율
종합소득세금 신고는 단순경비율부터 기준경비율까지 쭉 홀로 해왔어요. 처음에 세무사에 맡겨볼까 하다가 알고 보니 의외로 종합소득세금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이 간단하여 홀로 했었고요. 기준경비율도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막상 해보니 신고방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기준경비율 신고의 경우(d유형)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간편 장부는 그냥 소득 지출로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웹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혹시나 연판매 소득 7500만 원이 넘어가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그때는 세무서에 노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는 종합소득세금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은 정말 간단하니 직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 2월 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내년 2022년에 종합소득세(2021년 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총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않고 납부할 세액을 모두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지받았다면 무조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은 2022년 2월 3일까지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0%의 금액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계획을 시작한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증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늘어남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단순경비율로 환급받을 때 환급 가능했던 은행
카카오 뱅크나 토스가 없는 걸 보니 모든 은행이 다. 환급 가능 은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급 가능했던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역 농. 축협, 한국시티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엄연히 다르지만 우리는 농협은행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협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이 중앙농협인식 단위농협(지역 농축협)인식 검증 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셔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 페이지 내에서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요. 최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 2월 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내년 2022년에 종합소득세(2021년 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총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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