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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집사홍 2023. 7. 27.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익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익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있습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5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봉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지출 항목별 공제율 체크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 가운데 일정 금액을, 결제 수단과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입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이용 가능 신용카드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절세 팁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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