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필요요구사항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에 전세나 월세 예치금을 내기 돕기 위하여 빌린 돈을 갚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세 계약 증거금 내기 돕기 위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은행에 원금이랑 금리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에요.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및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하나하나씩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적지않게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증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금감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수익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자기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그런데 월세 지급은 자기가 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금감면 대상액이 되며 공제액은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 계약 종료일 일수 )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금감면 예시도하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거래를 체결한 경우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 받으려는 근로자 임차인 명의 차입자
모두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case.1 임차인 명의 : 남편 차입자 : 아내 -> 남편도 공제 못 받고, 아내도 공제 못 받습니다. case.2 임차인 명의 : 남편 차입자 : 남편 -> 남편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공제 못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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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금감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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