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전자보험 확인하고 운전자보험료도 점검하자 운전자보험 가입요령
자동차 보험은 본인 아니면 타인 차량 아니면 제삼자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생겨나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해 주는 타인을 위한 보험인 반면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등을 보장하는 일종의 개인 상해 보험으로서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하면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기본과 특약의 내용,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틀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업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치명적인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를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업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등등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독특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설계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금지될 예정입니다. 해약 시 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어지도록 개선되어 불완전 판매를 막는 겁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끝나도 환급률이 10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등등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예금자 보호제도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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