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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집사홍 2023. 9. 1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시작하여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대상은 지난 21. 12. 6일부터 21. 1.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지난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하여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다음 달 중순에 뺀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되며, 반대로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상밝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만약,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데이터를 통하여 산출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자주 있는 질문

22년 2분기에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번 분기에서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등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보상금 신청 시 반영됩니다. 손실액 계산 시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도 반영이 됩니다.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20년 또는 21년 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엔 손실보상이 가능한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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