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청구 종합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재테크 이야기세금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금 용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국가에서는 국정 운영 및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어갑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매월 얼마씩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동시에 정해진대로 미리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직장인 개개인의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양가족이 있을테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도 다를 것입니다.
또한, 각자 소비액도 다를 것이고, 병원 방문 횟수나 보험 납부액도 다. 다를 것입니다.
Step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통장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계속해서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Step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게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휴직자는 사실상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혹시 퇴직이라면 퇴직하는 날까지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누락분에 관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급여에서 본인이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DC, DB, IRP 개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동공이 풀린 인사담당자가 퇴직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DC와 DB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정리를 개떡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든 DB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곧이곧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속으로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앞서 얘기한 대로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러므로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DB DC 하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회사가 운영하면 DB, 본인이 운용하면 DC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DC. 그럼 IRP는 뭘까? 회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인데, 앞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이체가 되는 게 의무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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