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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부녀자공제 조건

집사홍 2023. 9. 18.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부녀자공제 조건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아니면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부녀자공제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근로수익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기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익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세금 미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세액공제는 그야말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에 대해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전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 이라면 1명당 150만 원, 총 750만 원이 기본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익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 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 지는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첫번째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기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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