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령 및 소득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공제 메뉴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제인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작성 시 가장 첫 번째로 나다가올 것이 바로 인적공제이며 흔히 부양부모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그리 간단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가뛰어난 것이 아니라 표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150만원의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혹은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공제요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노려볼 수 있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소득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에 부합하려면 우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시간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수입 수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본인이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지식을 가진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무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환 요양 같은 것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부모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된다면 추가공시스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71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장애인 혹은 중증환자를 부양한다면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와 장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 추가공제를 사용 받아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만 70세 이점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총 합계액이 무려 450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에 부합하려면 우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본인이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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